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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법원과 같은 공기관이 이해대립하는 소송 당사자의 관여하에 공권적 판단에 의한 구체적인 법률상태의 확정 및 사실상태의 강제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 절차로 민사, 가사, 이혼 등 각종 소송업무를 진행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 한 절차를 말합니다.

가사소송

가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가류(類)에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친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罷養)의 무효 그리고 호주승계의 무효 및 확인에 관한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소송

법정의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하는 이혼을 말하며 이혼시 합의가 안될 경우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