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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처분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