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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파산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 인파산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 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파산에서부터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영업자파산 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 파산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 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 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